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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정보]

"채굴 투자하면 원금·수익 보장"…실상은 코인 다단계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채굴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다단계 조직 구성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인 채굴 사업 투자하면 원금·수익 보장" 투자자 기망

하지만 실제 코인 채굴 이뤄진 것처럼 전산입력만 진행

 

투자사업 설계, 투자 설명·홍보 등 역할 조직적 분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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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대(부장검사 이희찬)는 11일 사기, 유사수신규제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9)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코인을 채굴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이더리움 등 금전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투자 피해자는 총 1429명으로, 피해액 약 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인 채굴기 용량 부족 등으로 코인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실제 코인 채굴이 이뤄진 것처럼 전산만 입력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결국 코인 투자사업에서 투자금 반환 문제를 겪었고, 또 다른 가상자산 투자사업을 계속해서 벌임으로써 '피해금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또한 동일한 투자사업 내에서도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의 피해금을 돌려막기하는 등 다단계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관리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한다.

투자자들로부터 수취한 가상자산 등 47억원 상당의 법인 재산을 외부로 은닉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21일께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 범행의 단서를 포착, 이들 일당의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1년여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 지난 1월 피의자 10명을 인지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가상자산 분석 도구를 활용한 과학적 가상자산 추적 기법을 동원해 구체적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의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가상자산 범죄에 엄정 대응해 유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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