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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vs SEC, ‘공정한 고지’ 두고 입씨름
[선소미 기자] 리플 소송 전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7일(현지시각) '커먼웰스 에퀴티 서비스’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한 판례를 제출하자 양측이 ‘공정한 고지’에 대해 첨예하게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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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vs SEC, ‘공정한 고지’ 두고 입씨름 < 해외 정책·규제 < 정책 < 기사본문 - 코인데스크코리아 (coindeskkorea.com)
SEC는 해당 판례를 근거로 리플이 증권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받았으며, 하위테스트 기준에 따라 리플은 SEC에 이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SEC는 이번 사례에서도 하위테스트를 근거로 증권성을 주장했다. 하위테스트는 미국에서 증권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아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다. SEC는 판사가 해당 사안에서도 공정한 고지를 정당화하는데 하위테스트 이외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리플도 하위테스트의 존재만으로 별도의 고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SEC의 인터넷 부문 집행국장이었던 존 리드 스타크는 “커먼웰스 에퀴티 서비스 판례는 공정한 고지와 관련된 변론에 뚜렷한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리플은 공정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변론에 뚜렷한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EC는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복수의 채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SEC는 투명성을 지적하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정한 고지가 부족했다는 리플의 주장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플은 커먼웰스는 공정한 고지 방어에 대한 증거를 적시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작성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는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XRP(엑스알피)를 투자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다. 또 업튼(Upton)의 사례를 들며, 법원은 피고의 공정한 고지 방어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는 구속력이 있는 선례라고 말했다.
한편,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은 지난해 “만약 소송의 초점이 '공정한 고지'가 아닌 엄격한 하위 테스트 기준에 맞춰진다면 SEC가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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