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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정보]
코인 투자 실패에 납치·살해 공모…"이경우가 범행 제안"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지난달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화폐(코인)를 놓고 원한 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워 저지른 ‘청부살인’으로 조사됐다. 40대 여성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하는 등의 공모 계획은 이경우(36)가 재력가 부부 유모씨와 황모씨에게 제안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경우는 이들 부부에게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언론브리핑에서 “이경우가 2022년 9월께 (재력가 부부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재력가 부부의 돈 7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아 범행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 시점에 재력가 부부 황모씨 계좌에서 현금 7000만원이 인출됐으며, 같은 해 10월께 이경우의 부인 계좌에 현금 2000여만원, 1565만원이 각각 수백만원씩 반복해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경우의 제안에 재력가 부부가 범행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가상화폐 투자 탓인 손실 때문이다. 이날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재력가 부부 유씨와 황씨는 2020년 10월께 피해자를 통해 P코인에 1억원 상당을 투자하고 홍보·마케팅에 관여했다. 하지만, 코인 시세가 하락하자 피해자는 그 책임을 재력가 부부에게 물었다. 또 이경우와 A씨 등 다른 투자자들은 재력가 부부가 투숙한 강남 호텔에 침입해 감금·폭행은 물론 비트코인 4억원 상당을 빼앗는 등 민·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이경우가 유씨 부부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경우는 재력가 부부에게 받은 범행자금 가운데 1320만원을 대학 동창인 황대한(36)에게 주며 A씨 납치·살인을 제안했다. 황대한은 이 돈으로 대포폰을 구입하고 연지호(30)와 20대 이모 씨 등 공범을 모으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부부는 A씨가 납치된 이후에도 코인을 빼앗기 위해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지난달 29일 밤 11시께 귀가하는 피해자를 납치해 휴대폰 4대와 5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았다. 이들은 용인시에서 이경우를 만나 휴대전화와 가방을 전달한 뒤 대전시 대청댐 인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경우는 용인시 소재 모텔에서 유모씨를 만나 황대한에게 전달받은 코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코인 계좌를 확인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코인을 소지한 흔적이 없다고 판단한 뒤, 처음 공모한 대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대청댐 인근에 매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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