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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주식 열풍’에 회생신청 증가…절반이 20·30대

[오연서 한겨레기자] '코인·주식 열풍'에 회생신청 증가…절반이 20·30대

2022년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가운데 절반이 20·30대로 나타났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주식 등 투자 열풍이 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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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주식 열풍’에 회생신청 증가…절반이 20·30대 < 경제 < 시장 < 기사본문 - 코인데스크코리아 (coindeskkorea.com)

 

‘코인·주식 열풍’에 회생신청 증가…절반이 20·30대 - 코인데스크코리아

2022년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가운데 절반이 20·30대로 나타났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주식 등 투자 열풍이 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인다. 서울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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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2022년 개인회생 사건 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가운데 20·30대의 비율은 46.6%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45.1%)보다 1.5%포인트 오른 수치로, 법원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0년(42.5%) 이후 최고치다.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3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40대 27.9%, 50대 18.8%, 29세 이하 15.2%, 60세 이상 6.7% 차례다.

 이처럼 젊은층의 개인회생 신청 증가 현상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30세 미만 청년의 가상화폐,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영역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한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의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을 통상 3∼5년으로 뒀는데, 30살 미만은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준칙을 바꿨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회생채무자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위한 조처다. 

서울회생법원 제공

지난 3월 한달 동안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만1228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같은 달(7455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월평균 7000건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1월 9218건, 2월 973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법인회생·파산 등 전체 도산사건의 접수건수는 올해 1분기 5만727건으로, 지난해 1분기(4만390건)에 견줘 25.6%포인트 늘었다. 법인회생 사건은 47.3%포인트, 법인파산사건은 50.9%포인트, 개인회생사건은 47.7%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가율도 상승하는 추세”라며 “타지역(대구·광주·대전)에도 도산전문 법원인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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